조은희 서초구청장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환급 강행”

조은희 서초구청장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환급 강행”

기사승인 2020-12-27 13:40:39
▲ 조은희 서초구청장 / 사진=서울서초구 제공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서울 서초구가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區)세분 재산세 50% 환급절차를 28일부터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7일 자신의 SNS에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며 “거리두기 3단계조치까지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심각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구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의 구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조례를 지난 10월 공포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무효라며 대법원에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초구는 “구세 조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해가 발생한 2020년도에 한해 구분 재산세를 감경하는 수혜적이고 한시적 입법으로 대법원 선고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있다”며 재산세 환급절차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구청장도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세자료를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재산세 환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환급대상자의 신청을 직접 받아 수기(手記)방식으로 환급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구는 28일부터 주민들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인 대상자가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하면 환급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재정력 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21위”라며 “돈이 많아서 세금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 고통 받는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