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특별단속

정읍시,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특별단속

1월 3일까지 식당, 카페 등 집중단속 추진

기사승인 2020-12-28 14:38:19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정읍시는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전북도 전역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강화로 식당 등 실내·외를 막론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일반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로 매장 내 영업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시는 공무원 18명으로 9개반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특별점검반은 식품접객업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크리스마스 전날인 24부터 27일까지 4일간 대대적인 점검 활동을 벌였다.

단속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1368개소와 휴게음식점 299개소, 제과점 34개소, 유흥단란주점 111개소 등 총 1812개소다.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수칙 행정명령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행정명령이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현장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허성욱 정읍시보건소장은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연말 모임은 취소하는 등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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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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