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무주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덕유산 향적봉 해맞이 행사 전면금지

기사승인 2020-12-29 11:11:41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무주군이 29일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무주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과 전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2단계로 격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무주군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집합금지(영업중단), 노래연습장도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도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영화관도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 중단 등 정부의 철저한 방역지침에 따라야 한다.

또,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식당의 경우 5인부터 예약과 동반 입장이 금지되고, 종교 활동은 비대면,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덕유산리조트 스키장은 집합금지(운영중단), 곤돌라의 운행도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전면 중단됐고, 덕유산 향적봉의 새해맞이 행사도 전면 금지됐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정부와 무주군의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군민 모두가 행정명령에 잘 따라 주실 것”을 당부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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