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남원시는 내년 1월 4일부터 ‘민원업무 담당자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대상지역은 운봉읍, 주천면,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산동면, 이백면,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등 16개 읍‧면이다.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낮 12시까지 민원접수를 처리하고 사무실을 소등한 뒤 1시까지 휴무시간을 갖게 된다.
시는 중식시간 휴무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예약제를 운영, 점심시간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해 사무실 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하기로 했다.
류흥성 남원시 행정지원과장은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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