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올해 8월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됐다”며 “금번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3개 분야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부당한 납품 거절 금지 및 거절시 대리점의 확인요청권, 최소계약기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분담 기준 등이 명시됐다.
가전에서는 공급업자의 온라인 등 직접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을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청할 경우 비용분담비율을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석유유통 업종에서는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했다. 발주 후 공급가격 변동시 대리점이 공급가격 산정기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 업종 역시 공급업자 직접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을 경우 대리점에게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했다. 공급업자가 거래처현황ㆍ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대리점 분야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그 내용을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상황 등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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