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34곳에 대해 지원금(총 3400만원) 지급을 마쳤다.
앞서 군은 지난 21일부터 자체 재원을 투입해 지역 내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5종)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업소당 고창사랑상품권 100만원을 지급해왔다.
고창군은 새해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월3일까지 고위험시설(종교시설, 식당, 관광명소 등)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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