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전북도,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단계 방역+연말연시 방역 특별대책...방역수칙 추가 보완

기사승인 2021-01-02 12:38:02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당초 2020년 12월29일~2021년 1월3일) 연장 조치에 따라 오는 17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발표했다.

현재 전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평균 1천명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환자발생 추세에 대응해 비수도권(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적용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와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 완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최근 1주간 확진자는 일평균 11명 발생,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와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현재 유행상황을 고려해 14개 시․군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은 이미 시행 중인 2단계 적용과 연말연시 특별대책 방역수칙을 따르고, 일부 추가 보완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이번에 추가로 보완된 방역수칙은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겨울스포츠시설 저녁 9시 이후 영 중단, 숙박시설 2/3 예매 제한,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도는 연말연시 방역 특별대책이 시행된 10일간 집중점검 결과, 식당 1개소에 대해 저녁 9시 이후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전북지역 종교시설 5198개소는 대부분 비대면 원칙을 준수, 겨울 스포츠시설 9개소 집합금지, 해넘이·해돋이 행사 등 주요관광지 188개소 주자창 및 주요 탐방로 폐쇄, 영화관 27개소 9시 이후 운영 중단, 숙박시설 50%로 예약 제한 준수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량 감소, 휴대폰 이동량 감소(11월초 대비 34.3%), 영업 중단시설이 늘어 접촉 차단 효과를 확인, 도민들의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국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며 “코로나 발생 전 일상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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