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이어 고발조치로 법무부를 법원으로 보낼 전망이다. 서울동부구치소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K-방역에 물음표를 던지는 의미도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산하 서울동부구치소가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5일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달한다. 아울러 6일에도 66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전수조사 대응도 늦었다”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까지 마스크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추 장관의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는 등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건에 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징계에 돌입했고 재량권을 일탈해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했다”며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징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고 자의적 법 집행이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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