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아동‧청소년형상 리얼돌 제작·수입·판매 규제 필요”

최혜영 의원 “아동‧청소년형상 리얼돌 제작·수입·판매 규제 필요”

현행법상 규제 없어

기사승인 2021-01-11 13:38:58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성적 만족감을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신체를 형상화한 성기구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아동‧청소년 신체 형상 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형, 이른바 ‘리얼돌’의 국내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해당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아동형상의 ‘리얼돌’까지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이 될 수 있어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영국, 캐나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도 아동형상의 ‘리얼돌’은 제작‧판매‧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처벌하며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형상 성기구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비‧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장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성적 만족감을 위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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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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