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고,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후 시민들과 일부 의사 단체,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 등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는 의견이다.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부검의 3명에게 사인 재검증을 요청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자문을 받기도 했다.
법의학 전문가들의 재감정 의견을 접수한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부검의들이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검찰을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서울남부지법은 재판이 열리는 형사법정 외에 다른 법정 2곳에서 시민들이 중계 방청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
전날 51명을 뽑는 정인이 사건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총 813명이 응모해 경쟁률은 15.9대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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