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국회에서 김성주 의원 주도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 의료행위와 과잉진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도 누수를 일으킨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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