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군산시는 14일 대법원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 취소 소송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판결 시 1,2호 방조제도 언급하면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이미 판시한 바 있다.
군산시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고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해 정당한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10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한 데 대해 같은 해 11월 군산시가 대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2월 10일 첫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여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서 5년여에 걸친 장기간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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