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 행정구역 소송 대법원 ‘기각’ 판결 환영

김제시, 새만금 행정구역 소송 대법원 ‘기각’ 판결 환영

박준배 시장, “군산시, 부안군과 상생과 협력으로 갈등 치유”

기사승인 2021-01-14 14:41:56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김제시는 14일 대법원이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결정 취소소송 ‘기각’ 판결을 내린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을 기각, 새만금 2호 방조제는 최종적으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됐다. 
 
새만금 2호 방조제는 지난 2015년 11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김제시로 귀속됐으나, 군산시와 부안군이 정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같은 해 대법원 취소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을 제기하면서 지리한 소송이 이어졌다. 

이에 김제시는 새만금의 합리적인 경계 설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새만금 김제 몫 찾기 운동’을 전개해왔다. 

시는 2호 방조제의 김제관할 결정 이후 진봉면 심포리로 지적등록하고, 방조제 해안선을 정부 통계에 반영해 새만금 33센터 등의 건축물 사용 승인을 완료하는 등 실효적 관리에도 힘썼다. 

또한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대법원 선고에서 연접관계, 만경강과 동진강의 자연경계, 해양 접근성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김제 앞은 김제 귀속 관할이 합리적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새만금 2호 방조제 소송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을 둘러싼 3개 시·군의 소송 갈등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 선고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 행정구역 관할권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시로, 김제 앞은 김제시로, 부안 앞은 부안군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권재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오랜 기간 김제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기각 선고로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의 갈등을 씻어내고 상생과 협력의 계기를 다지는 뜻 깊은 날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준배 김제시장도 “대법원의 기각 선고 결정을 김제시민과 출향인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라 새만금이 반목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 부안군과 상생 협력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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