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직전년도 3개월(2020년 10부터 12월까지)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를 의무 대상기업으로 지정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총 6개 기업이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구글과(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페이스북(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주)) 총 2개사다.
다만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1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1%) 이상인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속도 일시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상담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또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다.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은 ISP에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 과거 페이스북 망 접속 우회 사태 등은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서비스 안정 조치 관련해 정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지난 12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금년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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