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9년 12월31일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총 5246개소이며, 시설의 기관운영, 감염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결과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올해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평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민이 직접 평가지표 개선과정에 참여했다.
건보공단은 평가 실시에 앞서 학계전문가 및 보건·복지·의료 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해 선발했으며 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번 시설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C~E등급)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백남복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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