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코로나19 야간수당 제외" 반발

"간호조무사는 코로나19 야간수당 제외" 반발

국민청원에 중수본 "간호 인력 기준 따른 수당...차별 아냐" 해명

기사승인 2021-01-20 03:52:01

▲간호조무사(오른쪽)이 환자의 코로나19 검진을 돕고 있다. 사진=김윤 강원대학교병원 간호조무사 제공(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진공모전 대상작품).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최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 대한 추가 수당 등 보상책을 밝힌 가운데 코로나19 병동에서 함께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보상안은 없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을 바란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본인을 국가지정병원 코로나병동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코로나 병동)근무는 간호사ㆍ간호조무사가 함께 하는데 왜 국가에서는 간호사에만 야간근로수당이며 5만원 수당을 인정해주느냐”는 청원을 올렸다.

실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병원 소속 간호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인력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오는 2월부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한 간호 인력에 대해 일 5만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야간간호관리료)을 이달 11일부터 기존 수가의 3배 수준으로 높여 야간 근무일마다 약 12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관련해 청원인은 “간호조무사들도 같은 코로나 환자분들을 보는데 수당은 고사하고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다. 너무 서운하고 아쉬움에 한마디 적어본다”며 “간호사는 힘들고 고생한다고 다독이면서 간호조무사들에는 아무런 처우가 없는지 궁금하다. 처우개선을 청원한다”고 피력했다. 해당 청원은 2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보건복지부 '한 눈에 보는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현황' 자료 발췌.


간호조무단체도 '간호사에 편중돼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한 눈에 보는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사용처'에 대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해 산정하는 수가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간호사에게 해당 비용이 지급되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간호인력기준에 따라 병원에 지급하는 수당과 별개로 정부가 코로나 담당 간호사에 5만원씩 수당을 더 주고 있지 않느냐. 파견간호사와 병원 간호사의 형평성을 위해 마련한 추가수당인데, 코로나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간호조무사에는 이런 추가수당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며 "임시검사소에도 간호조무사들이 투입돼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이 받는 추가수당에서는 배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도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간호인력이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과 총리의 공식 발언을 보면 간호사의 노고만 치하하고 간호조무사는 언급하지 않고, 보상체계를 논의할 때 간호조무사는 빠지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서운한 점들이 청원으로 나온 것"이라며 "코로나19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들도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의 고생도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간호조무사들의 이같은 지적에 정부는 ‘수가 보상 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책임을 병원으로 돌렸다. 간호사 개인에게 주는 수당이 아닌 병원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분배에 대한 책임은 병원에 있다는 것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병원 구성원들의 코로나19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수가 항목의 지급액을 높인 것이다. 야간관리료의 경우도 기존에 간호 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수당을 늘린 것”이라며 “해당 수당은 특정 간호사 개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지급되는 금액이다. 분배에 대한 권한은 병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내 직종 하나하나에 수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병원에 지급하는 수가를 전반적으로 높였다. 일례로 중환자실의 음압병실 관리료는 기존 16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 측은 "코로나19 야간간호료(간호사수당)는 명백하게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사용처 역시 간호사에 대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중수본은 공평하게 간호인력 전반에 대해 지급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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