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개정법안 통과’ 총력 결집

고창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개정법안 통과’ 총력 결집

천선미 부군수, 국회 서영교 행전안위원장 면담 신속 법안 처리 건의

기사승인 2021-01-20 14:57:46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고창군이 원전 인근 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개정법안 구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결집하고 나섰다.  
 
천선미 고창부군수는 20일 국회 서영교 행전안전위원장을 찾아 원전 인근 지역 지원 법안의 신속한 통과해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고창군은 방사능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의 16개 원전 인근 지자체 314만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해왔다. 

국회에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개정 법안과 전북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비상계획구역-30km 포함) 개정 법안이 계류 중이다. 

고창지역은 영광의 원전과 가까워 지역민들이 방사선 노출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선미 부군수는 “ 원전 인근 지역의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지원법안 신속 통과와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원전인근 지자체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기상 고창군수를 비롯한 16개 원전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19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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