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남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남원시는 일반택시 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으로 운전기사 83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지난해 10월 1일 이전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에 해당된다.
시는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기사와 택시법인의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 요건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 계좌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전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지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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