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원주시청 소속 한 장애인 공무원이 원주시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원주시청에 근무 중인 청각장애 2급 공무원 A씨는 2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연히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원주시 총무과 인사팀의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자 진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퇴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임용된 뒤 전화가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너에게 맡길 일은 없으니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하라’는 말까지 들었으며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책에 스티커를 붙이는 잡무를 맡고 있다.
A씨는 “9급 신규 때는 단순 잡무를 맡아 일을 배울 수는 있지만 10년, 20년 뒤에도 평생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전화를 보조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원주시는 부족한 예산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이 같은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원주시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총무과 및 직원복지팀 면담에서 A씨의 근로지원인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답했다”면서 “당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계획서에 근로지원인을 포함한 내용과 1회 추경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해 내부 검토 중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장애인식 교육을 실시해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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