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원주시 지역사회 단체들이 장애인공무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주시민연대(대표 이선경)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원주시장은 해당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구제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의 편견과 차별이 여전함을 개탄한다”면서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까지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이 증대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인 행정 참여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와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 조례에 명기된 장애인공무원 편의 및 복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 장애인공무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공무원 인권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비대위원장 우해승)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원주시는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를 통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항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징계 조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원주시청 소속 청각장애 2급 공무원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연히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원주시 총무과 인사팀의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자 진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퇴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임용된 뒤 전화가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너에게 맡길 일은 없으니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하라’는 말까지 들었으며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책에 스티커를 붙이는 잡무를 맡고 있다.
A씨는 “9급 신규 때는 단순 잡무를 맡아 일을 배울 수는 있지만 10년, 20년 뒤에도 평생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전화를 보조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원주시는 부족한 예산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이 같은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원주시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총무과 및 직원복지팀 면담에서 A씨의 근로지원인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답했다”면서 “당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계획서에 근로지원인을 포함한 내용과 1회 추경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해 내부 검토 중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장애인식 교육을 실시해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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