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순창군이 저소득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
27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 초‧중‧고 학생들의 학원비 일부를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는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책으로 다자녀(셋째아 이상) 학생 또한 지원대상자에 포함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가족과 다자녀 가족 셋째아 이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19일까지 학습활동비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자격을 확인받아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원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학습활동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군과 학원연합회에서 정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군에서 초·중·고등학생에 따라 2개 과목에 대해 최소 9만 6천원에서 12만원까지 지원하고 학원이 추가로 일정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순창지역 학습활동비 지원대상 학원은 24곳이다.
조태봉 순창군 행정과장은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학습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올해도 3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학습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