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강원 원주시 본원에서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김남희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직무청렴계약을 통해 심사평가원 임원으로서 부패방지 및 투명한 기관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 문정주 상임감사는 신임 상임이사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임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수칙을 안내했다.
체결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온도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가림막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각 상임이사 간 체결됐다.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이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공정과 청렴은 법·규정 없이도 공직자라면 늘 갖춰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상생활에서부터 항상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이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기관임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알리고, 내부 직원들과는 소통을 강화하고 솔선수범해 청렴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원장과 문정주 상임감사는 “임원의 청렴의무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직의 어른으로서 기관의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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