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취사 안됩니다" 북부산림청,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야영·취사 안됩니다" 북부산림청,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집중단속

기사승인 2021-02-05 18:34:08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월 말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및 관내 6개 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 출입(동절기 백패킹 등),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야영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린 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수천 북부산림청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라며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