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연말·연초에 종이로 만든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1년간 의정활동을 유권자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의정 보고와 우편으로 보고서를 발송하는 것보다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발송할 때 선거구민의 성명과 주소는 교부받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따른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코로나 시대 의원들의 의정보고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해당법 개정을 통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를 활성화해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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