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 조정'

포항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 조정'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오후 10시까지 영업...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설 연휴 특별대책 유지

기사승인 2021-02-07 15:04:10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을 일부 변경, 시행한다.

시는 8~14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일부 방안을 변경,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교습소 포함) 등은 오후 10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 방역수칙은 유지된다.

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설 연휴 특별 점검에 나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의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큰 만큼 고향 방문, 불필요한 외출 등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시민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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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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