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민생경제 살리기' 나서

경주시, '민생경제 살리기' 나서

'3대 특별대책' 내놔...코로나19 피해 업소, 소상공인·중소기업, 어려운 이웃 지원

기사승인 2021-02-08 12:49:59
주낙영 시장이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피해 업소,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것.

주낙영 시장은 8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3대 특별대책에는 지자체의 지원이 당장 필요한 업종과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 경주페이 1000억원 발행·세금 감면·융자 지원 등 '보편적 지원'이 모두 담겨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 업소 직접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어려운 이웃 지원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2224억원 규모다.  

우선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소 9600여 곳에 99억원을 지원한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소 251곳에 200만원씩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탕·PC방·오락실 등 영업제한 업소 9168곳에 100만원씩 지원된다. 

△여행사·이벤트 업체·유스호스텔 등 관광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처한 129곳에 100만원씩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 입은 업소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100여 곳에도 50만원씩 지급한다.

시는 자체 재원인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5~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개인계좌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1093억원 규모의 직·간접적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지역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경주시 공직자 행복나눔 캠페인'을 통해 5000만원 상당을 기부한다.

주 시장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새해 첫 월급 전액을 기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주페이 연내 발행 규모를 1000억원으로 상향, 지역경제를 부양할 방침이다. 

이어 △전 시민 대상 주민세 감면 △농업인 대상 농기계 임대료 인하 등으로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한시적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다음달까지 확대·연장해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주낙영 시장은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경주 최부자댁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이어 받아 이웃사랑 행복나눔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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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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