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설 명절과 영업제한업종의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을 앞두고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의 합동단속에서 감염병 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지난 5일 도청 앞 신시가지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해 시민들의 신고가 집중된 6개 업체에 대해 합동단속 결과, 6개 업체 모두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및 칸막이 설치를 하지 않은 업체 4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업소 1곳, 위생모 미착용 1곳 등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방역지침 준수 위반 업체 4곳은 과태료 150만원 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곳은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 광진구의 한 헌팅포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선제적 방역조치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 건강안전과와 전주시 완산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6개반 21명이 오후 5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방역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들은 방역수칙을 교묘히 피해 편법 영업으로 오후 3시부터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젊은층을 상대로 대형 스크린과 특수 조명등을 설치해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단속반이 확인한 결과 오후 4시부터 이들 업체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이들로 밀접해 북적거렸다. 업체 내부에는 테이블 간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1m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다.
도는 8일부터 음식점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으로 방역수칙을 1회라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병행해 해당 업소에 대해 즉시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방역지침을 어기는 업체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업체는 민생특별사법경찰팀(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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