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러지 반응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 질병관리청의 접종일, 백신 종류 등 정보를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제약사,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백신 부작용 원인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등의 정보와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정보를 결합해 폐암 치료효과를 분석하고, 암환자의 합병증·만성질환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자살사망자 진료정보, 장애유형정보와 경찰청의 자살사망자 경찰 수사기록을 결합함으로써, 자살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사회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곳을 본격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지침, 시스템 개선이 완비됨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함은 물론, 결합 활용 우수사례를 선도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그간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 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통계,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해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국내 최초로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One-Team)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또 기관별 결합·반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지정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을 통해 구성한 법률, 윤리, 정보보호 분야 전문위원 풀을 활용하도록 했다.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을 통해 통합적인 결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통합포털에서 3개 결합 전문기관의 온라인 결합 신청코너로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결합 업무를 가동하는 만큼,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결합 사례부터 선제적으로 발굴해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나가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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