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재평가... 집합금지 최소화하도록 보완할 것"

방대본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재평가... 집합금지 최소화하도록 보완할 것"

기사승인 2021-02-09 16:16:09
서울 명동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매장 내 좌석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다중이용시설에 재평가 및 새 기준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다중이용시설 감염관리의 핵심은 수퍼 전파(super-spreading event) 가능성을 예방하고, 발생 시에도 N차 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위험 정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클럽, 룸사롱, 노래방,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9종)과 결혼식장, PC방,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15종)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그 외 시설은 기타시설로 분류한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는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노래, 대화) ▲격렬한 신체움직임이 있는 실내 활동(운동) ▲밀폐된 실내에 장기간 머무르는 행동 ▲음주, 음식 섭취 등으로 마스크 지속 착용 곤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 이용해 감염 발생시 추적이 어려운 장소 등이다. 

박 단장은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가 방문하고, 밀집, 밀폐, 밀접 접촉이 발생하는 행위 등 감염 전파와 확산 위험 존재한다. 다중이용시설 특히, 중점관리시설에서 발생이 많지 않은 것은 단계 상향에 따라 여가·유흥목적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을 사전 적용한 측면이 있다. 반대로, 의료기관, 사업장은 필수 활동 성격상 운영 제한 불가했고, 그 결과 감염 빈발했다"며 다중이용시설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실제 술집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타 시설에 비해 마스크 착용률이 저하되는 등 위험요소가 적지 않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분류 체계는 감염위험도와 관리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분류체계 유지한다.다만 사회적 반발 등을 고려해 개선안에는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개선안. 질병관리청 제공.

박 단장은 "중점관리시설은 발생위험과 파급력이 높은 시설로서, 일반시설보다 방역   수칙은 강화하되, 집합금지는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다"라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이 모이는 곳은 감염 위험 있다는 전제하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과 환기, 방역관리자 활동, 이행 점검 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점관리시설 적용 대상은 시설의 행위특성, 발생 빈도, 역학 분석 등을 바탕으로 식당/카페,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의료기관, 교회 등 종교시설 등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파위험도와 관리가능성 두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을 분류해 관리한다.전파위험이 높고 관리 어려운 시설은 중점관리시설로, 강화된 방역수칙과 강화된 방역관리 추진한다는 것이다.  
 
박 단장은 "보건의료, 사회학, 국민소통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2월 중 시설별 감염 위험도 및 관리가능성 평가하고, 일반인인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50명)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를 종합해 중점/일반관리시설 재분류하고, 부처 및 협회, 단체 등 협의를 거쳐 단계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다.가능한 집합금지 최소화하는 방역수칙 보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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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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