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에서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 3만여t을 사용한 혐의(하천법 위반)로 항만공사 시공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살수차로 북구 한 하천에서 하천수 3만8000t을 끌어들여 비산먼지 억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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