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경주시,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지난해 소득 하위 40%서 올해 70%로 확대

기사승인 2021-02-10 14:07:51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지역 65세 이상 70%가 월 최대 3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소득 하위 40%에서 올해 70%로 확대된데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70% 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760원을 받던 노인들도 올해부터 4만5000원 가량 인상된 30만원을 받는다.

대상자 선정 기준액도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지난해 148만원에서 올해 169만원으로 14.2% 인상됐다. 

노인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이 지난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도 올해부터 소득 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 중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일하는 노인이 최저 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 시급(8720원)을 반영,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달라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1956년생은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확대 시행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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