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포항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28일 자정까지 '적용'...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기사승인 2021-02-14 15:33:03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0주만에 하향 조정된 것.

1.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하지만 집합 금지 대상이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 펍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특히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단 직계 가족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예외로 허용된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도 예외로 인정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 등은 좌석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기존처럼 금지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집합·모임·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시는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단속 위주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고발 조치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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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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