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에서 2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이어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제도가 전북도의 개선 제안에 따라 활동계획서 심사 강화, 방문 대상 지자체에 사전 통보 등 촘촘한 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
전북도는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를 통한 도내 육가공업체 집단감염과 관련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질병관리청에 제안해 관리체계 개선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은 계약, 투자 등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 시 기업에서 해당 부처에 격리면제를 신청하면, 부처의 검토 후 외교부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해왔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된 뒤에는 국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문제는 부처에 제출한 격리면제 발급신청서에 활동계획만 있고, 방역관리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국 후 추가 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또, 방문지역의 방역당국에 격리면제자에 대한 정보가 통보되지 않아 방역관리에 허점을 노출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도는 격리면제서에 세부적 방역관리 계획을 포함해 심사를 진행하고 방문지역의 방역당국에 도착 전 통보, 활동기간 동안 주기적인(3~4일 간격) 검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깊이 공감하고 전북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에 대해 심사부처에서 활동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 결과 통보 시 신청서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및 면제기간 동안 방문계획이 있는 방문지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해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방역관리에 조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도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의 한 육가공업체에서는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으로 24명이 확진됐고, 충북 충주의 한 육가공업체에서도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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