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2차 공판…고의성 놓고 법정 공방 예상

'정인이 사건' 2차 공판…고의성 놓고 법정 공방 예상

"양부모 엄벌 촉구"…법원 앞 근조 화환-시민 시위 이어져

기사승인 2021-02-17 07:30:21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장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3명의 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와 양부모 아파트 이웃 주민 등 약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장씨가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공소장 변경 취지를 밝히는 진술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이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며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외력의 태양(생긴 모습)과 정도뿐 아니라 정씨의 통합심리분석결과, 장씨에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양부모 측은 고의로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며 아동을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날 증인신문은 고의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2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 앞에서는 100개의 근조화환이 들어섰고,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모여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 시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법원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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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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