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주택 임대차신고제가 4월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주택 임대차신고제가 안착할 경우 세입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집주인의 경우 드러나지 않던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정부는 4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임대차신고제를 사전 시범운영한다. 주택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3법(임대차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중 하나로 6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신고제가 실시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안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신규·갱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면 시행 이후부터는 허위․누락 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범실시 지역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다음달게 선정된다. 일각에서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대차신고제가 안착하면 세입자는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별도 장치 없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임대소득이 공개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어 탈세 등의 사례가 빈번했다.
정부는 4월 시범실시, 6월 전면시행을 거쳐 축적된 데이터를 올 11월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임대소득 공개에 따른 과세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임대소득 공개에 따라 전월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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