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 벌금 1500만원...의원직 유지

‘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 벌금 1500만원...의원직 유지

기사승인 2021-02-17 17:23:07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17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밤 11시께 전주시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사사건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대리기사를 찾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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