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내달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포항해경, 내달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내달 2일부터 연말까지 평일 상설 필기시험장 '운영'

기사승인 2021-02-18 10:39:22
조종면허 필기시험장 모습. 포항해경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다음달 2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시행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 출력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취득해야 한다.

조종면허시험은 1·2급 일반조종면허와 요트면허 3종류가 있다.

필기시험(객관식 50문항)과 실기시험 모두 합격 후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취득 가능하다.

포항해경은 국민 편의를 위해 2017년부터 상설 필기시험장을 운영중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오전 11시~오후 1시 제외) 경찰서 3층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필기시험을 칠 수 있다.

올해부터는 20명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출장시험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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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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