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다음달 2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시행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 출력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취득해야 한다.
조종면허시험은 1·2급 일반조종면허와 요트면허 3종류가 있다.
필기시험(객관식 50문항)과 실기시험 모두 합격 후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취득 가능하다.
포항해경은 국민 편의를 위해 2017년부터 상설 필기시험장을 운영중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오전 11시~오후 1시 제외) 경찰서 3층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필기시험을 칠 수 있다.
올해부터는 20명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출장시험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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