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리스크 관리강화...캐피탈 레버리지 한도 카드사와 맞춘다

여전사 리스크 관리강화...캐피탈 레버리지 한도 카드사와 맞춘다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도 4월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1-02-21 12:00:03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캐피탈사 등 비카드사들의 레버리지 한도를 카드사와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여전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 제정 ▲여전사 경영공시 강화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이 담겼다.

현재 여전사는 수신기능없이 여신업무만을 영위하고 있다. 여전사는 ▲외부차입 ▲회사채 ▲ABS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주로 회사채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여전사의 자금조달 구조는 여전사가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가장 먼저 금융위는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은행 등 타 업권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반면 여전업권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할 수 있는 총괄적인 관리기준이 없었다.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해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방침이다.

유동성리스크 경영공시도 강화한다. 여전업권은 현재 유동성 현황을 공시하고 있지만, 자금조달 현황,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정량적 지표만 공시되고 있어 타 업권에 비해 공시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감독규제 준수현황 등의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배율도 카드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된다. 카드사의 경우 총 자본의 8배까지만 대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캐피탈사들은 자기자본의 10배까지가 레버리지가 적용됐는데, 이를 카드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저신용자 대출여력 확보 등을 감안해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9배, 2025년부터 8배로 점진적으로 내릴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비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조정 등은 2월 중 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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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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