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제회의를 열고 2025년 종료 예정인 폐특법을 2045년 말까지 20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또 폐광기금의 납부기준을 순이익에서 매출로 변경하고 납부율을 13% 상향키로 했다.
특히 폐특법 시효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되는 부분이 폐광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폐특법 상시화의 기본틀을 마련하게 됐다.
여당과 정부와 폐특법을 놓고 긴 협상을 이끌었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폐광지역의 경제자립이 되면 시효가 만료되는 폐특법이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시효 폐지와 같은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매출액 13%의 폐광기금 납부기준은 폐광지역에 좀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태백과 정선, 삼척, 영월 등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은 폐특법 시효 폐지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현수막을 게첨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한편 폐특법 시효 폐지와 함께 논의됐던 한국광업공단법은 한국광해공업공단으로 이름을 바꿔 이날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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