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본점 사옥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 에이전트와 1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문제는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거액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실무 담당자를 넘어 책임자와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스페셜라이즈드 뱅크는 지난해 말 사고 금액 1200만 달러를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다.
당시 실무를 맡았던 DGB특수은행 부장행은 지난해 말 귀국해 대구은행 이사회에 추진 과정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해명하고 사실상 대기발령(관리역) 중이다. 당시 글로벌 사업을 총괄한 본부장은 지난해 말 퇴직한 상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피해금액이나 대체 부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현지 에이전트와 실무자, 책임자 등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2018년 캄보디아 현지 대출전문은행(SB)을 인수했다. 이어 2년 뒤 상업은행(CB)으로 전환했다. DGB 현지법인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을 중심으로 9개 지점과 5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