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만하면 또…“부동산 허위매물, 완벽한 차단 불가능”

사라질만하면 또…“부동산 허위매물, 완벽한 차단 불가능”

국토부, 허위·과장 광고 681건 적발
"중개사 퇴출시켜도 사업자 명의 바꿔 다시 가입"

기사승인 2021-02-27 07:10:02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의 단속과 업계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다시 부동산 허위매물이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하다며 보다 강도가 높거나 다른 차원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명시 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보다 강도 높은 규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단속이다. 지난 8월 단속 때 한 허위매물이 급감하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다시금 늘어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10월 1차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사안이 확인된 거래 40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했다. 지난 8월 말 개정안이 시행되자 온라인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하기도 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국의 매매·전세·월세 등 매물은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자 50만3171건에서 46만7241건으로 7.1% 줄었다. 지역별 매물 감소폭은 서울이 가장 컸다.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은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만에 15% 감소했다. 이어 ▲경기 -5.0% ▲충북 -2.6% ▲대구·전남 -2.4% ▲대전 -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 허위매물은 온라인을 다시 장악한 모양새다. 업계에서도 나름대로의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이나 다방의 경우 자체적으로 허위매물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 민간단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인터넷 상에 있는 허위매물을 단속 중이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매물등록, 검증의뢰, 매물검증, 결과회신 등 총 4단계에 걸쳐 허위매물을 검증하고 있다. 그 수는 월 평균 1만612건(2020년 3월~8월 기준)에 달한다.

사진=안세진 기자

업계는 완벽한 차단을 불가능하다며 보다 강도가 높거나 다른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최대한 허위매물 등을 올리는 중개사무소를 배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완벽하기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허위매물 등을 올려서 적발돼 퇴출을 시켜도, 사업자 명의를 바꿔서 서비스에 다시 가입한다”며 “법의 허점이 존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허위매물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고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결해야할 숙제지만, 억울한 면이 좀 있다”며 “제대로 올라온 매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었을 때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 이같이 오해로 인해 허위매물로 신고되는 경우도 꽤나 많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문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거래 담합이나 허위매물을 내놓을 경우 단순히 몇 개월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해선 안된다”며 “자격박탈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 중개사 취득은 진입장벽이 낮으므로 너도나도 함부로 영업하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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