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군산시의회는 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를 열고 제236회 임시회기와 군산항 화물 유치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 상정을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부의되는 16건의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1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하였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대한적십자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지숙 의원이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과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중신 의원이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영자 의원이 ‘군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호조성에 관한 조례안’, 지해춘 의원이 ‘군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이한세 의원이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해빙기 재난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사전에 미비한 사항을 발굴, 조치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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