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젊은 층 이용객이 밀집되는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주변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경찰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과 자체 단속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운영 제한 시간 준수(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이용 및 수기명부 비치)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등 식품위생법 및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수칙 위반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2월 말부터 2주간 합동ㆍ자체 단속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7개소,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1개소, 현장 행정지도 24개소 등 총 3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8개소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태 청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와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등 중점관리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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