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코로나19 감염이 장기화 되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개인 사업자) 및 법인 납세자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를 해주며,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도 지원한다.
또한, 부과제척 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격리자 발생과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법인이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할 경우 부여군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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