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 소속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사당 공범 남경읍(30·구속)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수감된 구치소에 몰래 여성의 나체 사진을 들여오다가 교정 당국에 적발됐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남씨는 박사방 주범 조주빈(26)씨와 함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여성들을 유인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다.
현행법상 음란물은 담배나 술과 같이 구치소에 들여올 수 없는 금지 물품이다.
남씨의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성인 동영상(AV)에 나오는 여자 배우의 나체 사진 5장을 편지 봉투 안에 숨겨 반입하다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진은 구치소 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이른바 '수발 업체'를 통해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금지 물품을 반입한 남씨에게 수용자를 독방에 가두고 전화·편지 왕래도 막는 '금치(禁置)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25일 남씨의 재판에서 그가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남씨 측이 피해자 등에게) 반성문을 낸다고 해도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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