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불투명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입시에 사용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8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비리 혐의는 5개 중 3개, 증거인멸 혐의는 3개 중 1개가 유죄판단을 받았다.
당시 1심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3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무죄를 주장해 온 정 교수는 항소했고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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