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X신문 XXX기자 아내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폭행 가해자 아내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진심으로 죄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나 국민청원에 답글을 올리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술값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난 그날 피해자가 가게를 오픈했다는 소식에 지인과 함께 갔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주점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남편이 앉아 있는 자리로 와 이유도 말하지 않고 1대 1로 싸우자고 해 거절을 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계속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하고 싸우자고 했고 주차장으로 나가 싸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 CCTV 영상 외에도 내부 CCTV 영상에도 있듯 가만히 앉아있는 남편에게 (피해자가) 다가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 밖에 나가자고 먼저 손을 외부로 향했다. 피해자가 먼저 좌석에서 일어나고 제 남편이 따라 나갔다"고 했다.
A씨는 "사고가 난 지난해 5월30일 이전 남편과 피해자가 통화한 날은 2019년 12월17일이다. 통화에서 피해자는 제 남편에게 평소처럼 안부를 묻고 평범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저는 이번에 술값 때문에 싸웠다는 말이 이번 사건과 전혀 연관성이 없고 청와대 기자를 강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평소에도 자신의 남편에게 "너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네가 얼마큼 세냐"고 자주 말해왔고 이를 뒷받침할 동네 주민들의 증언이 법원에 제출됐다고도 했다.
A씨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자 매물로 내어놓은 상태"라면서 "사고 직후 피해자 측에 아파트 매매시 대출금을 제외한 전액을 드리겠다는 지불각서를 썼다. 그러나 고소를 하셨고 집이 팔리지 않아 (먼저) 치료비 일부를 송금하려 했으나 그마저 거절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 실명, 너무 죄송하다. 제 남편은 싸움을 뿌리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면서 많이 뉘우치고 있다. 무도인으로서 부족한 자신을 책망하고 있다"며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안 내는 파렴치한 사람처럼 묘사한 언론의 섣부른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2만8280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인이 됐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면서 "사고 당일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말에 가해자는 아버지께 시비를 걸며 밖에서 대화를 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함께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 두 남성이 등장한다. 영상 속에는 가해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피해자 아버지를 향해 주먹을 날려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찍혔다. 가해자는 상대 남성이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서 주먹을 휘둘렀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인터넷에 이름을 치면 나오는 사람으로 현재 OO신문 정치부 기자이며 국제당수도연맹의 지도관장 및 각종 운동 유단자"라면서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병원 치료와 사과 한 번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청원인과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기자의 아내가 싸움 원인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일방적 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 아내가 100%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쓰러졌는데 그 위에 올라타서 계속 때리는 것이 과연 싸울 의사가 없는 사람의 모습일까?"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싸움을 걸었어도 실명할 때까지 때린 것 맞지 않나" "다 큰 어른이 싸우자고 진짜 싸우나" "본인 개업날 피해자가 자기 가게에서 싸우자고 한 것부터 이해 불가"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등 의견을 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