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7일 '부산신항쪽에 음식물 쓰레기로 장사하는 것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런 집은 장사하면 안된다고 생각해 같은 일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며 글 쓴다"고 말문을 열었다.
글에 따르면 친구와 함께 이 동태탕집을 방문한 A씨는 동태탕에 고니를 추가했다. 주방이 보이는 방향에 앉은 A씨는 2인 냄비에서 음식을 덜어내 큰 냄비에 넣고 끊이는 것을 목격했다. 음식을 주문하면 큰 냄비에서 조리된 음식을 작은 냄비에 덜어 서빙되는 식이었다.
주문한 음식을 먹던 중 직원이 다른 테이블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큰 냄비에 넣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재탕하는 거냐고 직원에게 소리쳤다. 그러니 '개밥주려고 끓였다'고 하더라"라면서 "자기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며 사장이 아니란 소리만 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 동태탕집 사장은 이후 A씨와의 통화에서 음식 재탕을 인정했다.
A씨는 "사장이 자기는 가게에 없었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사실 확인을 확인했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말이냐며 화를 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당시 음식 재탕한)직원이 전화오더니 약값 20만원 줄테니 넘어가자고 했다. 돈 필요없다고 했더니 죽겠다며 협박하더라"라면서 "며칠 뒤 통화에서는 고니가 냉동이어서 녹이는데 시간이 걸려 남이 먹다 남은 걸 넣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상한 음식은 아니다', '팔팔 끊여줬지 않냐'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를 입증할 통화 녹음이 있으며 해당 음식점을 진해구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음식점 영수증을 첨부했다.
누리꾼들은 "음식 재사용으로 난리 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도 이런 집이 있냐" "저런 음식점은 혼이 나야 한다" "왜 자꾸 음식을 재탕하는지 모르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요즘 음식점 별점 테러도 있고 해서 (사진·영상 등 증거가 없는 사연은) 무조건 믿지 못하겠다" "일단 중립" 등 의견도 냈다.
앞서 지난 7일 부산 한 돼지국밥 식당에서 손님이 먹다가 남긴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유명 BJ 영상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부산 동구청은 해당 음식점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음식 재사용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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