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2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외국인을 3명 이상 고용한 제조사업장 사업주는 지난달 1차 행정명령 당시 검사를 받은 2명을 제외하고 최소 2명 이상(3명인 경우 1명)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지난 1일 이후 신규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도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1차 행정명령에서 외국인 근로자 2553명이 검사를 받아 전원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내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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