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조사 인권위 결정문에…"내가 갈까? 좋은 냄새 난다"

박원순 조사 인권위 결정문에…"내가 갈까? 좋은 냄새 난다"

인권위 "피해자에 성적 굴욕감, 혐오감 느끼게 해 성희롱 해당"

기사승인 2021-03-19 08:46:47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인 A씨의 주장 중 일부를 사실로 인정한 결정문을 추가로 공개했다. 

18일 공개된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사실이 적시됐다. 

인권위는 지난 1월 A씨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성 관련 사건의 결정문 전문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포괄적인 조사 결과만 발표했고 최근 피해자 측에 결정문 전문을 보냈다. 

인권위는 2016년 7월~2020년 2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늘 내 옆자리에서" 등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러닝셔츠를 입은 셀카 사진과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등을 A씨에게 보낸 것도 사실로 판단했다. 아울러 네일아트한 A씨 손톱과 손을 만진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내실에서 A씨에게 "안아달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로부터 "(박 시장이) 오늘은 비밀채팅 거셨더라고요, 이상하긴 하지만..." "시장님이 저를 여자로 보시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주변인의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호 해준다"며 A씨 무릎에 입술을 대고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박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도 "박 시장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 분노, 불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A씨는 17일 기자회견에서 "방어권을 포기한 건 상대방이다. 고인이 살아서 사법 절차를 밟고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조금 더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인의 방어권 포기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내 몫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실과 고통에 공감하지만 그 화살을 제게 돌리는 행위는 이제 멈춰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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